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적 의약품을 복용했으나,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 중이고, 2차례의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수원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취재진을 보고 "과거와는 단절하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구치소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아버지가 경찰청장의 베프(절친)"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적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3월에는 연예인 박유천과 세 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의 외손녀로,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한데요.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전남친 박유천 이어"…'마약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 석방

뷰어스 승인 2019.07.19 13:53 | 최종 수정 2139.02.03 00:00 의견 0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적 의약품을 복용했으나,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 중이고, 2차례의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수원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취재진을 보고 "과거와는 단절하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구치소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아버지가 경찰청장의 베프(절친)"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적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3월에는 연예인 박유천과 세 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의 외손녀로,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한데요.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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