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디밴드 드러머가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한겨레는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 이 모씨(27)가 전 애인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전 애인 A씨의 몸을 찍은 사진 원본과 A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사진을 비롯한 대화 내용을 당시 만나던 연인 B씨에 유출했고 B씨는 이 사진을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난 6월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A씨가 지난해 3월께 페이스북에 이씨에게 당했던 데이트 폭력 피해 폭로글을 올리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와 A씨가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기도 했으며 A씨가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이에 대해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사진을 유포한 이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으며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