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가 아닌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입국 제한을 당한 유승준이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 등은 둘째 치고,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 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라 면탈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역 기피일지라도 38세 이후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2002년 이후 입국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취지에 맞게 신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유승준이 관광비자만 신청해도 충분히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종료…“병역 기피 아닌 면탈”

장수정 기자 승인 2019.09.20 17:17 | 최종 수정 2139.06.09 00:00 의견 0
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가 아닌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입국 제한을 당한 유승준이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 등은 둘째 치고,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 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라 면탈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역 기피일지라도 38세 이후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2002년 이후 입국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취지에 맞게 신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유승준이 관광비자만 신청해도 충분히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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