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 사본 검토 결과 고 김원종씨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 관련 서류가 대필 조작된 정황 나왔다. (자료=양이원영 의원실)
지난 18일 배송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가 속했던 송천대리점에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 과정에 위법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고 김원종씨 등 12명이 특고 입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3명을 제외한 9명이 일괄 적용제외신청서를 15일 제출했다. 입직신고자 75%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한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출된 신청서 사본 검토 결과 고 김원종씨의 서류가 대필 조작된 정황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원종 씨 신청서 자필과 또 다른 신청서 자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을 포함해 2장씩 총 6장 필적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이 신청서 6장씩을 대필한 흔적이 드러난 셈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본인 신청 확인’은 본인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와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장 개업연월일은 2010년 12월 28일로 보험성립일자 2020년 9월1일, 입직일자 9월 10일과 비교해 약 10년의 차이가 났다. 노동부 역시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업체 개업일과 성립일이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성립일자 이전 특고 종사여부를 조사해 산재보험료 소급부과와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숨진 고 김원종씨의 경우 해당 대리점에서 3년 이상 일해 왔다고 주변에서는 증언했다. 대리점 개업일과 입직일, 보험성립일 사이 차이가 10년이상 차이나는 정황은 입직일자 조작이 많다는 업계 정황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 김원종 노동자 사망은 택배 등 특고 산재 적용 제외 과정에 벌어지는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준다”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청인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