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매매대금을 안 주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행위 등 갑질을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쿠팡이나 GS숍, 위메프 등 이커머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 앞까지 배송도 해주면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내놓는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됐다. 특히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각종 할인 쿠폰들을 적용하면 구매가를 낮출 수 있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택하는 손길이 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쿠폰 할인이나 프로모션 할인, 상품가 인하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 판촉비를 판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초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매매대금을 안 주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행위 등 갑질을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거래액 대비 가장 많은 판촉비를 떠넘긴 상위5개 유통업체 중 온라인쇼핑몰이 쿠팡(4.3%), GS숍(4.1%), 위메프(3%) 등으로 세 곳이나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선호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곳은 마켓컬리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모범 유통업체로 칭찬을 받는 등 깨끗한 유통으로 업계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처에서 상품을 납품할 때 가격과 구성 등을 쿠팡 등 타 경쟁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맞출 것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다. 다른 유통회사에 더 나은 조건으로 납품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이들의 갑질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판촉비까지 떠안으면서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상위 이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유통업체 갑질이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려는 찰나 공정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다음 주 발표와 동시에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온라인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인애의 뒷담화] ‘공정위가 움직인다’ 쿠팡·GS숍·위메프·마켓컬리 유통갑질 끝나나

쿠팡·GS숍·위메프·마켓컬리, 온라인 유통업체 중 갑질 상위권
다음주 공정위 '유통갑질' 차단 심사지침 마련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2.11 14:25 의견 0

올 초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매매대금을 안 주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행위 등 갑질을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쿠팡이나 GS숍, 위메프 등 이커머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 앞까지 배송도 해주면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내놓는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됐다.

특히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각종 할인 쿠폰들을 적용하면 구매가를 낮출 수 있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택하는 손길이 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쿠폰 할인이나 프로모션 할인, 상품가 인하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 판촉비를 판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초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매매대금을 안 주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행위 등 갑질을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거래액 대비 가장 많은 판촉비를 떠넘긴 상위5개 유통업체 중 온라인쇼핑몰이 쿠팡(4.3%), GS숍(4.1%), 위메프(3%) 등으로 세 곳이나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선호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곳은 마켓컬리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모범 유통업체로 칭찬을 받는 등 깨끗한 유통으로 업계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처에서 상품을 납품할 때 가격과 구성 등을 쿠팡 등 타 경쟁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맞출 것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다. 다른 유통회사에 더 나은 조건으로 납품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이들의 갑질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판촉비까지 떠안으면서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상위 이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유통업체 갑질이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려는 찰나 공정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다음 주 발표와 동시에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온라인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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