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칠성음료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롯데CI)
지난해 여러 건의 갑질 잡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롯데그룹이 또다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갑질 기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은 롯데가 신뢰회복을 하기도 전에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칠성음료에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17년부터 MJA와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롯데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MJA와인 지분을 모두 인수한 바 있다. 이후 작년 8월 롯데지주는 해당 지분 전부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겼다.
롯데지주는 2017년 MJA와인을 인수할 당시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2.7%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3월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일감몰아주기를 했으며 더불어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의 부당 이득 챙기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익편취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기준 20%를 넘을 경우 제재한다”며 “롯데칠성과 MJA 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MJA 와인을 소유했던 롯데지주도 작년 기준 회장과 친족지분은 17.38%”라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지주 설립 이래 총수 일가 지분이 단 한 번도 20%를 넘은 적이 없다. 롯데칠성도 따지면 5.21% 정도”라며 “롯데지주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이 8조8000억 규모이다. MJA 와인의 같은해 매출액은 163억으로 지주 매출 규모의 1%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측면으로 총수 일가가 MJA와인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작년 롯데지주로부터 필리핀 펩시(PCPPI)와 '롯데주류 일본법인' 등 해외법인 2곳을 총 919억 원에 인수했다. 이는 경영 효율화 제고에 따른 조치였으며 MJA와인도 이같은 과정에서 인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