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 ‘대출중단’이나 ‘선착순 대출’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울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내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과 관련한 계획서를 요구, CEO와 이사회에 보고를 필수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CEO에 책임을 묻는 셈이다. 올해 많은 시중은행에서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대출 등이 조기 판매중단 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어야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별 DRS 40% 규제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조기 적용된다.

금융당국, 대출중단사태 재발 방지한다..은행 모니터링·CEO 책임 강화

송인화 기자 승인 2021.10.31 09:53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 ‘대출중단’이나 ‘선착순 대출’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울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내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과 관련한 계획서를 요구, CEO와 이사회에 보고를 필수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CEO에 책임을 묻는 셈이다.

올해 많은 시중은행에서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대출 등이 조기 판매중단 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어야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별 DRS 40% 규제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조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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