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스타일브이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기준 다른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만9900원)보다 72.4% 저렴한 금액이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 20개를 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배송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조속한 배송 이행을 요구했다.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지난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