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오전 10시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5일 시작됐고, 약 열흘 만인 이날 오전 현재 20만 8616명의 동의를 받았다.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던 이 청원은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는 숨지기 직전까지 전 연인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이었다.  청원인은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기소 유예 판결이 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 성립 기준에 대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 수준으로, 피해자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미래만을 걱정하며 가해자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며 “가해자 중심적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처벌, 양형기준 재정비 필요’…구하라 비보 이후 청원인 20만명 돌파

박정선 기자 승인 2019.11.25 10:13 | 최종 수정 2019.11.25 16:35 의견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오전 10시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5일 시작됐고, 약 열흘 만인 이날 오전 현재 20만 8616명의 동의를 받았다.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던 이 청원은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는 숨지기 직전까지 전 연인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이었다. 

청원인은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기소 유예 판결이 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 성립 기준에 대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 수준으로, 피해자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미래만을 걱정하며 가해자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며 “가해자 중심적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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