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만간 이어온 탄핵정국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12월 14일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2월 25일 변론 종결한 지 38일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을 기록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퇴진하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으로 봤다. 특히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도 결정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