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고를 무단 도용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자금대출 상담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에 사례가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응에 나섰다.
22일 중기부는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례를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한 제보를 접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 조사를 의뢰했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가 다수 보고됐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제가 가능하다.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 처벌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올 4월까지 46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중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