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을 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문제도 꼽았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 회피와 더불어 사법절차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예정돼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2심 선고 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