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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김희윤 기자] 미용실 의자에 앉아 ‘얼마가 나올까?’ 마음 졸일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의 한 미용사가 장애인에게 52만원이라는 바가지요금을 씌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안모씨는 자신의 미용실 안에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미용 시술이 끝날 때까지 고의로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모씨는 뇌병변 장애인 이모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서 총 11차례에 걸쳐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았다. 당시 안씨는 최고 52만원까지 부당요금을 청구했다.
부당요금 피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컸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업소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심된다. 3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을 때만 해당되는 탓이다. 즉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사전가격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한 ‘52만원 바가지요금’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