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뷰어스=김현 기자]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24일 정당의 소득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많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상자들은 보금자리론의 금리에 관한 문의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부터 적용될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저 연3.3%로 공시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6천만원 이하 한 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인 취약계층일 경우 0.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중복해당 시에는 최대 0.8%까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70%인 2억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