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홈페이지)
[뷰어스=김현 기자]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지원가능하다.
30일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 중 최종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목돈 마련에 경기도가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달 26일에 시작해서 이달 6일에 지원자 접수 마감을 한 상반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통장’에 대해 많은 청년들의 문의가 있었다.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청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경기도는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 청년도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종사자에게는 심사시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며 근로확인서류는 미제출해도 된다.
더불어,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냐는 물음에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다만, 근로경력과 소득을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