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고소취하 "자유로워지는 길 택했다"
김정민 고소취하 전 손태영 씨도 고소취하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손태영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서주원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법정공방을 끝내기로 했다.
8일 김정민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김정민도 오늘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해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교제 당시 9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가 결별 통보 이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법정공방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 4일 손태영 대표가 김정민을 상대로 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면서 화해모드로 돌아섰다.
당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저의 소송 문제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사건으로 상대측에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해 5월 손태영 대표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손태영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정민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나온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사는 김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민의 증인 신문 기일을 6월 20일로 다시 지정한 뒤 "다음에도 안 오면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민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언을 했다.
[다음은 김정민 입장 전문]
탤런트 김정민 양의 모든 소송과 고소사건을 대리한 김영만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 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김정민 양도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김정민 양이 이번 일을 모두 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