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법원이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는 故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세훈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2015년 처음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강세훈 원장의 변명이 회자되면서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강 원장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해철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가”라고 이야기 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또한 강 원장은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방치한 과실을 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강세훈은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놨다. “경찰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은 의사의 재량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에 여론은 “su7j**** 사람죽여놓고 겨우 1년?” “780e**** 일년밖에 안된다니... 말도 안된다...자격박탈 시켜야지” “jo49**** 이러니 일반 시민은 이길수가 없지......사람 죽여도 고작1년이니”라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강氏 “고인 뱃속 상태 젤 잘 알아, 인정 못해”

김현 기자 승인 2018.05.11 15:01 | 최종 수정 2136.09.18 00:00 의견 0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사진=방송화면 캡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법원이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는 故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세훈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2015년 처음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강세훈 원장의 변명이 회자되면서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강 원장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해철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가”라고 이야기 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또한 강 원장은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방치한 과실을 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강세훈은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놨다. “경찰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은 의사의 재량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에 여론은 “su7j**** 사람죽여놓고 겨우 1년?” “780e**** 일년밖에 안된다니... 말도 안된다...자격박탈 시켜야지” “jo49**** 이러니 일반 시민은 이길수가 없지......사람 죽여도 고작1년이니”라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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