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최근 최종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통합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미 상·하원의 타결을 거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연내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의 골자는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려 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미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우려기업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중국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우시그룹과 BGI의 계열사들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작년 연매출액은 186억7540만위안(약 3조880억원) 규모다. 매출을 절반가량을 북미지역에서 올렸을 정도로 미국 내 비중이 크다. 우시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국내 CDMO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제 1캠퍼스에 1~4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5공장이 가동에 돌입한 제 2캠퍼스는 연내 6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6~8공장을 완공해 132만리터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 3캠퍼스 부지 확보까지 마친 상황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18만7427㎡)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부지 매입 대금은 2487억원이다. 제3캠퍼스는 기존 제1·2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공정, 품질, 기술 기능 등이 기존 캠퍼스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초기 자본금 100억원을 투입해CDMO 전문 회사로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설립했으며 인천 송도에 신규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도 짓고 있다.

기존 제1공장 인근 부지 내 증설하고 있는 신규 DP 공장은 올해 2월 착공 허가 승인 이후 약 반년 만인 지난 8월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관과 내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일라이 릴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는 연내 마무리하고 완료 즉시 캐파(최대 생산량) 확장을 추진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해 가동 중이며 2027년엔 인천 송도 공장도 준공될 예정이다. 회사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라는 입지 경쟁력을 앞세워 항체의약품 뿐 아니라 항체약물접합체(ADC) 위탁 생산 수주를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