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서주원 기자] 검찰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인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날 여성 유튜버의 나체 사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반려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됐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에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사 내용을 수정·보완해 재신청하라’며 경찰이 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에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된 게 아니라 반려”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밤 대전에서 체포된 강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밤까지 청구되지 않으면 경찰은 강씨를 석방해야 한다.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음란물을 또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일부 여론은 남성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의 성 범죄 관련한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