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검찰이 김성태 원내 대표를 폭행한 범인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김성태 의원이 단식 투쟁 중 의문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오른쪽 팔에 붕대를 한 남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본청 계단을 오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라며 접근,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했다. 폭행범은 긴급체포 되면서 “맞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고 알려졌다.
폭행범은 긴급체포 되면서 “맞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게 그렇게 어렵냐“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 김성태 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김씨의 아버지는 구속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편지는 “진단 2주에 아들이 구속당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국민은 개, 돼지가 되어 평등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오늘 검찰의 징역1년 구형에 대해 선처해 준 것에 대해 김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태 폭행범 사건 구형 보도에 일각에서는 여타 폭행 사건들을 거론하며 구형 형량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