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인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부모 가구나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6인 이상 가구 등의 경우 별도 기준이 있다. 아동수당은 20일부터 사전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오는 9월 21일부터 첫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보호자 및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및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가능해져… 꼭 눈여겨 볼 점은

윤슬 기자 승인 2018.06.18 15:18 | 최종 수정 2136.12.03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인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부모 가구나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6인 이상 가구 등의 경우 별도 기준이 있다. 아동수당은 20일부터 사전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오는 9월 21일부터 첫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보호자 및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및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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