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뷰어스=한수진 기자]  내년부터 음원 창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오른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한다. 바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이다. 음원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기존 40% 수익배분율에서 35%로 낮아졌고, 제작자는 44→48.25%, 실연자 6→6.25%, 작사·작곡자 10→10.5%로 조정됐다. 멜론, 지니, 몽키3 등 줄어든 음원서비스사업자의 5% 배분율을 창작자 몫으로 돌렸다. 단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문체부는 기존 60%분배율을 65%로 인상해 저작권자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음악인들(작사, 작곡, 편곡자)의 비율은 기존 10%에서 10.5%로 고작 0.5%인상에 그쳤으며, 인상 대상 또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시킴에 따라, 이미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 시장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증가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음원 스트리밍료, 내년부터 창작자몫 오른다

한수진 기자 승인 2018.06.21 09:50 | 최종 수정 2136.12.09 00:00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뷰어스=한수진 기자]  내년부터 음원 창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오른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한다.

바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이다. 음원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기존 40% 수익배분율에서 35%로 낮아졌고, 제작자는 44→48.25%, 실연자 6→6.25%, 작사·작곡자 10→10.5%로 조정됐다. 멜론, 지니, 몽키3 등 줄어든 음원서비스사업자의 5% 배분율을 창작자 몫으로 돌렸다.

단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문체부는 기존 60%분배율을 65%로 인상해 저작권자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음악인들(작사, 작곡, 편곡자)의 비율은 기존 10%에서 10.5%로 고작 0.5%인상에 그쳤으며, 인상 대상 또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시킴에 따라, 이미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 시장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증가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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