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이찬오 셰프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이찬오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찬오는 지난 5월 10일 마약류 밀수입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이찬오 측은 대마 흡연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유학시절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가 권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를 위해서였다. 네덜란드에서 해시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차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찬오 측은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날벼락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해시시가 네덜란드선 합법인데 왜 은닉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우편물이 온 이유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