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여전한 상태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이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상황. 이어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결인 7540원을 제의했다. 영세자 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편의점주들은 동시휴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인 16.4%가 인상됐다. 이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8500원 수준(약 15% 인상)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물가인상 우려 등을 감안해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법적 시한을 오는 14일까지로 못 박았다.

최저임금 인상, 여전히 충돌하는 주장의 내막 보니...

김현 기자 승인 2018.07.13 11:37 | 최종 수정 2137.01.22 00:00 의견 0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사진=채널A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여전한 상태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이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상황. 이어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결인 7540원을 제의했다. 영세자 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편의점주들은 동시휴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인 16.4%가 인상됐다. 이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8500원 수준(약 15% 인상)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물가인상 우려 등을 감안해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법적 시한을 오는 14일까지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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