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근로장려금이 오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장려금 확대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연소득 1300만뭔 미만에게만 주어지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200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수령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500만원 미만이 대상이 된다. 지급액 역시 많아져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원과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는 1인 고령층 가구의 소득 급감 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근로장려금 '파이' 커진다…'홑벌이' 아빠 "260만원까지 드려요"

김현 기자 승인 2018.07.18 17:59 | 최종 수정 2137.02.01 00:00 의견 0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근로장려금이 오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장려금 확대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연소득 1300만뭔 미만에게만 주어지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200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수령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500만원 미만이 대상이 된다.

지급액 역시 많아져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원과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는 1인 고령층 가구의 소득 급감 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