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뷰어스=나하나 기자] 메갈리아, 워마드 등을 거론하며 사이버세계에서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60대 초반 모 매체 기자 ㄱ씨. 2016년 피해자에게 메갈리아와 워마드라고 몰아세우며 온라인에서 공격한 벌을 받게 됐다.
사건은 2016년 여름 한 온라인 카페에서 벌어졌다. 당시 수백명의 회원이 있는 채팅방에서 ㄱ씨가 한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ㄱ씨는 여성을 동물(돼지)의 특정부위로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과 비속어 등으로 공격했다. 여기에 여성을 메갈리아와 워마드라고 추정하는 글도 올렸다.
ㄱ씨의 행동은 10회 이상 이어졌고,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법의 문을 두드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ㄱ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를 적용했는데,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판단과 경멸적 표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