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모양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의 일이다. 법원 선고에 따르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별개로 친부모에게는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주어진다. 형제나 자매, 조부모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위자료와 별개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금도 정해졌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3억여 원, 교사 및 일반 성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6억여 원 선에서 배상금이 나온다. 유가족들이 기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의 60% 가량이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배상금 책정 배경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미 국민 성금이 모여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손배액 형평성 고려 조정"…학생 3억·성인 6억

김현 기자 승인 2018.07.19 14:16 | 최종 수정 2137.02.03 00:00 의견 0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모양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의 일이다.

법원 선고에 따르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별개로 친부모에게는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주어진다. 형제나 자매, 조부모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위자료와 별개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금도 정해졌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3억여 원, 교사 및 일반 성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6억여 원 선에서 배상금이 나온다. 유가족들이 기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의 60% 가량이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배상금 책정 배경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미 국민 성금이 모여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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