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뷰어스=김현 기자] 11년 전 '성민이 사건' 피의자가 처벌 이후 유아교육 사업을 재차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성민이 사건' 청원 글이 25일 11시 50분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은 이른바 '성민이 사건'으로 불리는 2007년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글쓴이는 '성민이 사건'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더불어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 2~3일 걸렸을 거라고 했다"라며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글에는 '성민이 사건' 두 피의자가 처벌을 후 유아교육 업계에 종사한 정황도 전했다. 글쓴이는 "원장 부부는 사건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라며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민이 사건' 과실치사 女, 출소 후 버젓이 재개원…"몇년 후 또 차렸다"

김현 기자 승인 2018.07.25 12:07 | 최종 수정 2137.02.15 00:00 의견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뷰어스=김현 기자] 11년 전 '성민이 사건' 피의자가 처벌 이후 유아교육 사업을 재차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성민이 사건' 청원 글이 25일 11시 50분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은 이른바 '성민이 사건'으로 불리는 2007년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글쓴이는 '성민이 사건'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더불어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 2~3일 걸렸을 거라고 했다"라며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글에는 '성민이 사건' 두 피의자가 처벌을 후 유아교육 업계에 종사한 정황도 전했다. 글쓴이는 "원장 부부는 사건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라며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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