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사진=연합뉴스) - 법원 "이미자, 19억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뷰어스=나하나 기자] 가수 이미자가 19억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이미자는 지난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가수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미자는 세무조사 결과,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렇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미자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신고만 안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다.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자 19억 부과, 명성에 흠집만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8.07 17:22 | 최종 수정 2137.03.13 00:00 의견 0
이미자 (사진=연합뉴스)
이미자 (사진=연합뉴스)

- 법원 "이미자, 19억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뷰어스=나하나 기자] 가수 이미자가 19억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이미자는 지난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가수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미자는 세무조사 결과,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렇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미자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신고만 안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다.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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