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8월 4~5일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 강제진압작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은 강희락 전 경찰청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총기가 독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특공대가 다목적 유탄발사기로 스펀지탄을 발사한 점, 그리고 애초 경찰특공대를 평택공장 점거 쌍용차 노조 진압에 투입한 점도 과잉진압으로 조사됐다. 쌍용차 노조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해당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쌍용차 노조, "유탄발사기 스펀지탄 피격 부당"…SWAT '독단행동' 인정한 조사위

김현 기자 승인 2018.08.28 16:50 | 최종 수정 2137.04.24 00:00 의견 0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8월 4~5일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 강제진압작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은 강희락 전 경찰청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총기가 독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특공대가 다목적 유탄발사기로 스펀지탄을 발사한 점, 그리고 애초 경찰특공대를 평택공장 점거 쌍용차 노조 진압에 투입한 점도 과잉진압으로 조사됐다.

쌍용차 노조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해당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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