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연평균 56건(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범죄, 이대로 괜찮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또?
[뷰어스=나하나 기자] 4년간 연평균 56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수치다.
29일 연합뉴스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총 271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평균 56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켰다. 심지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경우도 매년 발생했다.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행동 제한이나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인다. 재범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큰 효과가 없는 셈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문제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일엔 30대 남성이 여고생을 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17일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 강간미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던 남성이 새벽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배회했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촬관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것.
최근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심부름꾼으로 등록해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외의 업종에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