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사기혐의, 2012년 2016년 이어 세번째
(사진=채널A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김동현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동현은 사기혐의로 구속됐지만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김동현 사기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수 혜은이 남편이기도 한 김동현은 억대 사기혐의를 받아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다.
김동현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엯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던 바다.
이후 검찰과 김동현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