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사진=연합뉴스tv)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청구조차 안됐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패소, 그 이유는?
[뷰어스=나하나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가 남게 됐다.
13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의 결정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살해 행위에 대해선 각하, 도주행위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은 가해자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약 6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과거 확정 판결로 인한 기판력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진범인 패터슨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유족들은 현재 국가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초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