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뷰어스=문다영 기자] 화재현장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90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 씨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행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건 니말 씨가 첫 사례라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해 2월, 일터인 과수원의 주인집에서 불이 나자 주저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어 아흔 살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90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나 다름 없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불사하고 뛰어들었다는 그는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팔에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마신 기관지의 섬모가 녹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니말 씨는 지난 6월 의상자로 선정돼 체류 자격을 얻은 데 이어 정식으로 취업 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니말 씨는 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이주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바다. 한편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길서 90세 할머니 구한 덕…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선행으로 받는 첫 영주권 주인공

문다영 기자 승인 2018.12.17 15:03 | 최종 수정 2137.12.02 00:00 의견 0
(사진=채널A 방송화면)
(사진=채널A 방송화면)

[뷰어스=문다영 기자] 화재현장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90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 씨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행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건 니말 씨가 첫 사례라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해 2월, 일터인 과수원의 주인집에서 불이 나자 주저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어 아흔 살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90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나 다름 없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불사하고 뛰어들었다는 그는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팔에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마신 기관지의 섬모가 녹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니말 씨는 지난 6월 의상자로 선정돼 체류 자격을 얻은 데 이어 정식으로 취업 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니말 씨는 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이주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바다.

한편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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