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딴 법 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원 교수가 적을 두었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일명 ‘임세원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법 제정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확실하게 되는 법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은 비단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간 많은 법들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놓지 않고 있었기에,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법이 제정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의 경우 제정까지 됐지만 가장 큰 문제인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춰졌다. 게다가 윤창호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결국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규정, 합당한 규정이 속해 있어야 한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 역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진이 놓인 현실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