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MBC 방송화면)
[뷰어스=김현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앞서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알고 지내던 사업가 K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 및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 합격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