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페이지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악용하는 양심 불량 취업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취업준비생에 한해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실업 시대, 구직 활동에 지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취업준비생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등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청년들의 구직 시기를 늦춘다고 지적한다.
물론 대학생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아 해외 여행을 가거나 유흥에 썼다는 이들의 사례가 심심찮게 들렸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기획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월마다 제공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사용처가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특정 카드에 입금된다. 사용자가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출처를 숨기고 쓰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업종에도 제한을 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