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 소송, 자신도 모르게 얼굴 팔린 사연은
(사진=라이언하트)
[뷰어스=윤슬 기자] 왕석현 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우 왕석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소송에 나선 것.
왕석현 소송은 지난 25일 스포츠동아를 통해 알려졌다. 왕석현이 한 연기학원과 4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
왕석현 소송 전말은 이렇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 법률대리인은 왕석현이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약 4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왕석현 측은 "A사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한 왕석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했다"면서 "왕석현은 해당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2008년 왕석현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영화 '과속스캔들'(2008)로 얼굴을 알린 왕석현은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다가 지난해 8월 라이언하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