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성범죄자 알림-e'의 충격 실태를 다뤘기때문. 앞서 방송에서도 조두순의 얼굴을 방송 최초 공개하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마비시킨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은 "현행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공개했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집으로 오는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9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 등장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에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겠다"라며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