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1회용품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규제를 주장했다. 4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법적 금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다.
발언자로 나선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1회용컵과 함께 빨대의 사용 저감을 위해 법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의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팀장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작년 비닐수거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폐기물 대란 대응 활동을 비롯해 1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안 쓰는 국회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 '빨대 이제는 뺄 때' 등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진행해왔다”고 지난 활동을 되짚었다. 이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법적으로 1회용품이 아닌 문제를 주목하고 2018년 8월 31일부터 법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1,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환경부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샤용량 단계적 감축’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 측은 “플라스틱 빨대는 현행 법률이 규제하는 1회용품이 아니라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감축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폐기물 증가로 인한 토양, 대기 오염 ▲해양생물의 피해 ▲미세플라스틱 같은 각종 환경문제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 금지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전면 사용금지'를 선언했고, 프랑스·미국·대만·인도 등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는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부가 하루속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효과적인 사용 금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1회용품에 포함하는 되도록 작년 8월 말부터 진행해 온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