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 DB, 나무엑터스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이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30)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판사 권영혜)은 10일 오전 방실 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 촬영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해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