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골프존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스크린골프 유료서비스 'GL이용료' 논란이 헌법소원 청구로 번진 가운데 골프존 서비스가 중단돼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고, 자매 브랜드인 스트라이크존 가맹점주들까지 나서 불공정 사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 그야말로 논란의 연속인 상황이다.
지난 16일 골프존 운영체제에 장애가 발생, 전국 수천 개 직영점과 가맹점 서비스가 2시간 20분여 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이와 관련, 골프존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피해 수준을 집계한 후 보상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다.
그러나 이날 서비스 장애는 앞서 골프존 불공정 행위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가맹점주들의 혼란과 매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다 골프존 자매 브랜드인 스트라이크존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스트라이크존경영주협회가 본사 불공정 사례를 취합,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이런 일들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골프존 운영 방식을 문제로 들며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골프존 역시 국회의원까지 나서 '불공정 문제'를 꼬집고 나서 헌법소원 청구 조짐이 일었던 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심사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제시한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들을 열거했고 공정위가 골프존 불공정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리에서 추 의원은 골프존이 고객들이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천만원의 코스 이용료를 고객이 아닌 점주들에게 선납하도록 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점주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스크린골프 기기 사용을 중단시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코스 이용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골프존의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8월 일부 점주들이 골프존의 코스이용료 선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고 있고 사업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점주들의 협동조합 활동을 골프존이 방해하기 위해 직영점을 새로 개설하고 조합 활동 중단 및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불이익 제공이 아니고,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골프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바다. 협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문제가 아니라며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부담을 갖고 문을 닫는 점주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점주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골프존의 코스이용료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200억원에 달했다면서 "공정위는 점주들이 사용료에 코스이용료를 반영해 고객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스크린골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추 의원은 골프존 본사가 점주들에게 코스이용료 부과 사실을 사전고지 하면서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골프존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점주들에 원가의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이후 시간이 지나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코스이용료를 신설해 점주들에 강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골프존의 직영점 개설에 따른 인근 매장의 경영환경 변화를 영업이익이나 비용, 순이익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해 판단하지 않고 고객들의 평균 라운드 수 증감으로만 계산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추 의원 주장이다.
이에 더해 직영점 개설로 인해 기존 점주들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판국에 공정위가 종합적인 영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수치 비교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코스이용료 징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코스이용료 징수 근거인 약관에 대해 점주들이 임의로 동의를 했는지, 즉 코스이용료 부담자가 고객인지 아니면 점주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포인트 혜택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코스이용료 즉 선충전의 대가가 아니었다. 점주들이 온라인 사용 차단에 따른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이 되는지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영점이 개설된 인근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스크린골프장 시장에서 새로운 점포가 생겼다고 인근 라운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협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활동 중단을 종용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