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 잡힌 일본인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입니다.
회사원인 A씨는 13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성 선수 18명의 신체를 15분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선수들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했는데요. 경찰이 카메라에 담긴 동영상 151개를 확인한 결과, 20개 가량이 민망한 구도로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고 일본으로 귀국을 시도했는데요. 긴급 출국정지를 당한 후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육질의 여성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중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갈 수 있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