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43)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2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50대 여성인 네티즌 A씨는 2016년 11월 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의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첩○ 전용기 태워 쇼핑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나' 등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최 회장과 김 씨에 대한 방송의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해도 네티즌이 쓴 댓글은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 맞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3일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씨 외에도 악성 댓글을 썼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10여 명도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봉사단체를 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말 한 언론을 통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최 회장의 고백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했고, 슬하에 3 남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요. 노 관장이 이혼 성립을 거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나 경 판사)으로 열린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습니다.
사진=MBN, JT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