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의 지자체장 능력 의문 표현…정치적 판단 도마 위
(사진=이재명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권한 남용이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의 지자체장으로써의 능력과 자격에 의구심을 드러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지사의 도지사직을 잃게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탓이다. 죄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에 맞는 형량을 정한 후 구형 배경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다는 점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편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