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항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에게 합의금을 준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TMZ는 20일(한국시간) 호날두 측이 미국 법정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피해를 주장한 모델 캐서린 마요르가(35)에게 7만5000달러(한화 약 4억5000만 원)를 줬습니다.
마요르가에 따르면 호날두는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요르가를 성폭행했습니다.
마요르가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고소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호날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요르가는 사건 당시 언론에 호날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8월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too) 운동에 실명을 공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호날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호날두 측은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서가 있고, 공소시효도 오래됐다"며 미국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TMZ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가 제출한 문서에 합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호날두 측은 합의금을 준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법적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O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