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배경에는 범죄 수단에서의 참혹함 (사진=연합뉴스) 범죄 수법의 잔인 등을 이유로 장대호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 및 시체훼손·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모텔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으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한강에 유기를 시도한 점에서 범죄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가 투숙객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잔인성과 유기 장소의 대담성 등이 신상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상공개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이외에도 장대호가 범인임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의 유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에 시체 버린 대담성…'시신 훼손' 피의자 장대호 정체 공개 결정적 요인

김현 기자 승인 2019.08.20 20:30 | 최종 수정 2139.04.08 00:00 의견 0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배경에는 범죄 수단에서의 참혹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범죄 수법의 잔인 등을 이유로 장대호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 및 시체훼손·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모텔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으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한강에 유기를 시도한 점에서 범죄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가 투숙객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잔인성과 유기 장소의 대담성 등이 신상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상공개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이외에도 장대호가 범인임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의 유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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