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임신 14주까지의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했던 낙태죄 전면폐지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낙태죄 폐지에 한걸음 내딛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도 함께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나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내일(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낙태죄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던 측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여성계는 그간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기형적인 형벌 제도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하는 제도도 거론됐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남성에게 양육비 지급 소송을 거는 미혼부 책임법 등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며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