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서 구혜선 향한 명예훼손 대응 가능할까
(사진=오연서 SNS 캡처)
오연서가 구혜선을 향해 칼을 빼든 모양새다.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강력한 수위의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피해자 특정성 성립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4일 배우 오연서의 소속사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이 언급한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여배우와 안재현의 염문설'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입장과 함께 선처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런 추측성 글을 공식적인 SNS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구혜선 씨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혜선의 언급에 따른 피해자 특정성 성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들려왔다"라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겼다.
구혜선이 언급한 여배우로는 오연서가 지목됐다. 오연서가 안재현과 오는 11월 방영을 목표로 하는 MBC '하자있는 인간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 표현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한다. 즉 직접적인 이름이나 호칭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된다. 오연서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라는 구혜선의 글이 피해자 특정성 성립으로 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