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반성없다는 법원 지적에도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 주장
(사진=강은일 SNS 캡처)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은일이 항소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사건과 관련해 강은일은 "피해 여성이 먼저 자신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라며 "금전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에 대해 가벼운 접촉이 아니었으며 강씨가 반성없는 태도로 신빙성 떨어지는 주장을 내세운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은일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서초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강씨는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